건강보험과의 차이
| 건강보험 | 자동차보험 | 산재 | |
|---|---|---|---|
| 비용을 내는 곳 | 환자 본인부담금 | 보험회사 | 근로복지공단 |
| 시작 조건 | 접수하면 바로 | 보험회사의 지급보증 | 공단의 요양 승인 |
| 먼저 할 일 | - | 사고 접수번호 받기 | 요양급여신청 |
| 승인 전 진료비 | - | 본인이 우선 부담 | 본인이 우선 부담 |
| 나중에 | - | 지급보증되면 정산 | 승인되면 소급 정산 |
두 경우 모두 접수할 때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나중에 알리면 이미 건강보험으로 처리된 진료를 되돌려야 하고, 그 과정에서 환자분이 부담하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자동차보험 · 지급보증
교통사고 환자의 진료비는 보험회사가 병원에 직접 냅니다. 다만 보험회사가 지급보증에 동의해야 그렇게 됩니다. 지급보증 전에는 환자분이 우선 부담하고 나중에 정산합니다.
- 1사고를 보험회사에 접수합니다. 접수하면 접수번호가 나옵니다. 이 번호가 없으면 아무것도 시작되지 않습니다.
- 2접수번호와 보험회사·담당자 연락처를 원무과에 알려 주십시오.
- 3병원이 보험회사에 지급보증을 요청합니다. 보험회사가 동의하면 그때부터 진료비를 보험회사에 청구합니다.
- 4입원이 필요하면 보험회사의 동의를 따로 받습니다. 입원 기간이 길어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구비 서류
- 사고 접수번호: 보험회사에서 받은 번호
- 보험회사 이름과 담당자 연락처
- 다른 병원에서 왔다면 소견서와 영상 CD
- 경찰 사고 사실확인원: 있으면
이런 경우에는 지급보증이 안 될 수 있습니다
- 과실 다툼이 정리되지 않은 경우: 보험회사가 판단을 미룹니다
- 사고와의 인과관계가 분명하지 않은 상병으로 진료받는 경우
- 보험회사가 정한 합의가 끝난 뒤의 진료
- 이럴 때는 우선 본인 부담으로 진료받은 뒤 보험회사에 청구합니다
진료비 기준이 다릅니다
자동차보험 진료비는 건강보험 수가가 아니라 국토교통부 고시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을 따릅니다. 그래서 같은 치료라도 금액이 건강보험과 다를 수 있습니다.
산재 · 요양 승인
산업재해로 다친 경우 진료비는 근로복지공단이 냅니다. 다만 공단이 요양을 승인해야 그렇게 됩니다. 승인 전 진료비는 우선 부담하고, 승인되면 소급해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 초진
- 1요양급여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냅니다. 공단 지사 방문 또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할 수 있습니다.
- 2신청서에 요양급여신청소견서를 붙입니다. 이 소견서는 병원에서 써 드립니다.
- 3공단이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알려 줍니다.
- 4승인되면 그때부터 진료비를 공단에 청구합니다. 그 전에 낸 금액은 공단에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타 병원에서 전원
바로 옮겨 올 수 없습니다. 공단의 전원요양 승인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거나 ‘생활근거지에서 요양해야 한다’는 사유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 1옮기려는 사유를 정리해 전원요양신청을 공단에 합니다.
- 2저희가 필요한 소견서를 써 드립니다. 미리 외래로 와서 진찰받으면 됩니다.
- 3승인이 나면 그날부터 저희 병원에서 산재로 요양합니다.
요양 연기
정해진 요양 기간을 넘겨 치료가 필요하면 주치의가 진료계획서를 공단에 냅니다. 환자분이 따로 할 일은 없고, 재평가 결과를 근거로 저희가 준비합니다.
미리 확인해 주십시오
- 산재보험 의료기관으로 지정된 병원에서만 산재 요양이 됩니다. 저희 병원의 지정 여부와 지정일은 개원 안내에서 알려 드립니다
- 회사가 산재 신청에 협조하지 않아도 근로자 본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출퇴근길 사고도 산재가 될 수 있습니다
관련 안내
초진 안내
무엇을 가져오고 무엇을 하는지
입원과 퇴원
절차와 준비
자동차보험 후유장해
치료가 끝난 뒤: 후유장해진단서
산재 장해급여
요양이 끝난 뒤: 장해진단서
장애 · 후유장애 서류
네 제도의 차이
전원 의뢰
의료진께: 의뢰 절차와 서류
자세한 것은 원무과로 문의해 주십시오. 대표전화 000-00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