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개요
네 제도는 잣대도 심사하는 곳도 다릅니다. 무엇이 다른지 먼저 보기
일하다 다치거나 병을 얻어 산재로 요양했고, 치료가 끝난 뒤에도 몸에 장해가 남았을 때 받는 보상입니다. 청구도 판정도 근로복지공단에서 합니다.
장애인 등록이나 국민연금과는 별개입니다. 산재에서 장해등급을 받았다고 장애인 등록이 따라오지 않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필요하면 각각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이 제도에서 '치유'는 다 나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산재에서 ‘치유’란 더 이상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없어 증상이 고정된 상태를 말합니다. 요양이 끝나는 날이 곧 장해를 판단하는 기준일이 됩니다. 그래서 요양 종결 시점이 언제인가가 이 제도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입니다.
청구 시기
요양이 끝나 증상이 고정된 때입니다. 아직 치료 중이면 청구할 수 없고, 치료 효과를 더 기대할 수 있는 상태에서는 공단이 판정을 미룹니다.
증상이 아직 고정되지 않았더라도, 여섯 달 안에 고정될 것으로 보이면 그때에 맞추어 판정하고, 여섯 달이 지나도 고정되지 않으면 그 시점에 예상되는 증상으로 판정합니다.
기한을 놓치지 마십시오
- 장해급여를 받을 권리는 치유된 다음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 청구를 하면 그 기간의 진행이 멈춥니다
- 요양 종결 무렵에 담당의와 장해가 남을지를 먼저 상의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장해등급과 급여
산재의 장해는 1급에서 14급까지 열네 단계로 나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의 장해등급표에 신체 부위별로 기준이 적혀 있고, 그 기준에 맞추어 등급을 정합니다. 등급에 따라 받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 등급 | 받는 방식 |
|---|---|
| 1급 ~ 3급 | 장해보상연금으로만 받습니다 |
| 4급 ~ 7급 | 연금과 일시금 가운데 고를 수 있습니다 |
| 8급 ~ 14급 | 장해보상일시금으로만 받습니다 |
연금이든 일시금이든 평균임금에 등급별로 정해진 일수를 곱해 계산합니다. 구체적인 액수는 근로복지공단에서 확인하십시오.
청구 절차
- 1장해진단서 발급: 산재로 요양한 의료기관에서 받습니다. 남은 장해의 부위와 정도, 검사 소견을 적습니다.
- 2공단에 청구: 장해급여청구서에 장해진단서와 검사 자료, 진료기록을 붙여 근로복지공단에 냅니다.
- 3서면 심사: 공단이 주치의 소견과 진료 기록을 검토합니다.
- 4자문의사 검토 · 자문의사회의: 자문의사의 소견이 주치의와 다르거나 관절 기능 장해가 남은 경우에는 자문의사회의를 거칩니다.
- 5특별진찰(전문진단): 서면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직접 진찰합니다. 관절기능장해, 척추신경근장해, 12급 이상의 신경·정신계통 장해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 6등급 결정과 지급: 장해등급이 결정되고 그에 따라 지급됩니다.
구비 서류
- 장해급여청구서: 근로복지공단 서식입니다
- 장해진단서: 요양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합니다
- 엑스레이 · CT · MRI 등 영상 자료
- 진료기록부: 요양 기간 전체의 경과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재활 치료를 받았다면 근력 검사와 일상생활동작 평가 기록
저희 병원에서 산재 요양을 한 경우에는 그 기록으로 장해진단서를 씁니다. 다른 병원에서 요양하다 옮겨 온 경우에는 이전 병원의 진료 기록과 영상을 꼭 가져와 주십시오. 요양 시작 무렵의 기록이 없으면 상태의 변화를 보여 드릴 수 없습니다.
장해등급 재판정
장해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분 가운데, 상태가 좋아지거나 나빠져 등급이 달라질 수 있는 장해는 다시 판정합니다. 척추신경근장해나 관절 기능 장해처럼 변동이 있을 수 있는 것들이 여기 해당합니다.
- 연금 지급이 결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난 뒤 1년 안에 한 번 실시합니다
- 재요양을 받은 경우에는 그 뒤의 치유나 등급 변경 결정일부터 다시 셉니다
- 나빠져서 등급이 올라가면 재판정 진찰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좋아져서 내려가면 결정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바뀐 금액으로 받습니다
- 공단의 진찰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지급이 멈출 수 있습니다
참고 · 장해 병합
한 사고로 여러 곳에 장해가 남으면 각각의 등급을 정한 뒤 조정합니다. 13급 이상의 장해가 둘 이상이면 무거운 쪽을 기준으로 등급을 올려 인정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조정한 결과가 각각의 장해에 대한 보상을 합한 것보다 커지지 않도록 하는 제한이 함께 있습니다.
진단서에 꼭 적혀야 하는 것
- 장해가 남은 부위와 그 정도: 관절이면 운동 범위, 마비면 근력 등급을 수치로
- 업무상 재해와의 관계: 이번 재해로 생긴 것인지, 원래 있던 것인지
- 기왕증이 있으면 그 사실과 관여 정도: 감추면 나중에 더 불리해집니다
- 장해등급표에 없는 장해라도 비슷한 장해에 준하여 등급을 정할 수 있으므로, 제도의 칸에 맞추려 하기보다 상태를 있는 그대로 적는 편이 낫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