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으로 요건이 정해져 있습니다
대리처방은 의료법 제17조의2에 요건과 대리수령자 범위가 정해져 있어 병원이 넓히거나 좁힐 수 없습니다. 아래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환자분이 직접 와서 진찰받아야 합니다.
가능한 두 경우
①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
② 세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 같은 질환에 대해 계속 진료를 받아 왔으며
- 오랜 기간 같은 처방이 이루어지고 있을 것
두 경우에 해당하더라도 담당 의사가 환자와 의약품의 안전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만 대리처방이 됩니다. 상태가 달라졌을 가능성이 있으면 직접 오라고 말씀드립니다.
대리수령 자격
아래에 해당하지 않으면 대리수령이 되지 않습니다.
- 환자의 부모·조부모와 자녀·손자녀 (직계존속·비속)
- 환자의 배우자, 그리고 배우자의 부모·조부모
- 환자의 형제·자매
- 환자의 며느리·사위 (직계비속의 배우자)
-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구비 서류
| 구분 | 내용 |
|---|---|
| 보여 주실 것 | 환자분의 신분증 (사본도 됩니다) |
| 대리로 온 분의 신분증 (사본도 됩니다) | |
|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 |
| 낼 것 | 처방전 대리수령 신청서: 원무과에 있습니다 |
|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
이런 경우에는 돌아가야 합니다
- 신분증이나 관계 증명 서류가 없는 경우
- 위의 대리수령자 범위에 들지 않는 분이 온 경우: 지인·간병인·이웃은 안 됩니다
- 환자분의 상태가 달라져 다시 진찰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처방 내용이 바뀌어야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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