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개요
네 제도는 잣대도 심사하는 곳도 다릅니다. 무엇이 다른지 먼저 보기
장애인 등록은 복지 제도를 이용하기 위한 행정 절차입니다. 신청과 등록 결정은 시·군·구청장이 하고, 그 가운데 장애 정도를 심사하는 일만 국민연금공단에 맡깁니다. 병원이 하는 일은 그 판단의 근거가 되는 진단서와 검사 자료를 갖추어 드리는 것입니다.
결과는 예전처럼 숫자 등급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2019년 7월부터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 두 갈래로만 나뉩니다. ‘몇 급을 받았다’는 말은 그전 제도의 표현입니다.
세 가지를 미리 알고 오면 걸음을 덜 하게 됩니다
- 서식은 정해져 있습니다.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라는 법정 서식을 씁니다. 일반 진단서로는 심사가 되지 않습니다
- 유형마다 진단할 수 있는 전문의가 다릅니다. 지체·뇌병변·언어는 재활의학과에서 가능하지만, 시각은 안과, 청각은 이비인후과에서 받아야 합니다
- 진단을 받을 수 있는 시기가 따로 있습니다. 대개 발병이나 수술로부터 6개월 이상 지나야 합니다
- 심사하는 곳과 결정하는 곳이 다릅니다. 장애 정도를 들여다보는 것은 국민연금공단이지만, 장애인으로 등록할지를 정하고 알려 드리는 것은 시·군·구청장입니다
등록 대상
장애인복지법이 정한 열여섯 가지 유형에 해당하고, 그 정도가 시행규칙이 정한 기준에 미치는 분입니다. 2026년 7월 1일부터 췌장장애가 더해져 스물세 해 만에 유형이 하나 늘었습니다.
| 분류 | 유형 |
|---|---|
| 외부 신체기능 | 지체장애(절단·관절·기능·척추·변형) · 뇌병변장애 · 시각장애 · 청각장애 · 언어장애 · 안면장애 |
| 내부 기관 | 신장 · 심장 · 간 · 호흡기 · 장루·요루 · 뇌전증 · 췌장(2026년 7월 신설) |
| 정신적 장애 | 지적장애 · 자폐성장애 · 정신장애 |
재활병원에 오는 분은 대개 지체장애나 뇌병변장애에 해당합니다. 척수손상은 지체장애 안의 척수장애로, 뇌졸중·뇌손상·뇌성마비·파킨슨병은 뇌병변장애로 봅니다. 삼킴이나 말하기에 문제가 남으면 언어장애가 함께 인정되기도 합니다.
한 사람에게 두 가지 이상의 장애가 있으면 각각 진단한 뒤 정해진 방식으로 합산합니다. 다만 같은 원인으로 생긴 장애를 두 번 세지는 않습니다.
진단 시기
가장 많이 어긋나는 대목입니다. 장애 진단은 상태가 더 이상 크게 변하지 않을 때 합니다. 충분히 치료하지 않은 상태에서 낸 서류는 되돌아옵니다.
| 유형 | 진단 가능 시점 |
|---|---|
| 지체 · 시각 · 청각 · 언어 · 지적 · 안면 | 원인 질환이나 부상이 생긴 뒤, 또는 수술 뒤 6개월 이상(일부는 2년) 치료한 다음. 다만 지체 절단, 척추 고정술, 안구 적출, 후두 전적출술처럼 결과가 이미 분명한 경우는 바로 가능합니다 |
| 뇌병변 | 뇌졸중 · 뇌손상 · 뇌성마비는 발병이나 외상 뒤 6개월 이상 치료한 다음. 파킨슨병은 1년 이상 치료한 다음 |
| 신장 | 3개월 이상 투석을 받고 있거나, 신장을 이식받은 뒤 |
| 심장 | 1년 이상 치료해도 좋아지지 않을 때, 또는 심장을 이식받은 뒤 |
| 호흡기 · 간 | 지금 상태로 처음 진단받은 때부터 1년이 지나고, 최근 2개월 이상 치료해도 좋아지지 않을 때. 이식을 받은 경우는 그 뒤. 다만 기관절개관이나 인공호흡기를 유지하는 경우는 1년을 기다리지 않아도 되도록 2026년 7월에 예외가 생겼습니다 |
| 장루 · 요루 | 되돌리는 수술이 불가능한 장루·요루는 만든 뒤 바로. 되돌릴 수 있는 경우는 만든 뒤 1년이 지나서 |
| 뇌전증 | 어른은 처음 진단 뒤 2년 이상, 소아·청소년은 1년에서 2년 이상 치료해도 좋아지지 않을 때 |
| 췌장 (2026년 7월 신설) | 6개월 이상 적극적으로 인슐린 치료를 받아도 좋아지지 않을 때. 6개월 안에 3개월 이상 간격을 두고 두 번 시행한 C-펩타이드 검사가 필요합니다 |
| 정신 · 자폐성 | 정신장애는 1년 또는 2년 이상 꾸준히 치료한 다음, 자폐성장애는 진단이 확실해진 시점 |
너무 이르게 받으면 손해가 남습니다
- 아직 좋아질 몸을 두고 판정하면 지금 상태가 그대로 굳어진 것으로 기록됩니다. 나중에 실제로 좋아져도 서류를 고치는 일이 더 번거롭습니다
- 반대로 붓기와 통증이 남아 있는 시기에 측정하면 움직임이 실제보다 나쁘게 나와도 인정받지 못합니다. 치료로 좋아질 여지가 있다고 보아 판정이 미뤄집니다
- 수술이나 시술로 기능이 돌아올 수 있다고 판단되면 진단은 그 뒤로 미룹니다. 건강 상태 때문에 1년 안에 수술을 못 하는 경우만 예외로 두고, 대신 다시 볼 시기를 정해 둡니다
등록 절차
- 1주민센터에 신청: 사는 곳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를 씁니다. 본인이나 보호자가 하고, 사진 한 장(3.5×4.5cm)이 필요합니다. 복지로와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2진단 의뢰서를 받아 병원으로: 주민센터에서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서식과 안내를 받아 오십시오. 이 서식을 가져와야 병원에서 작성해 드릴 수 있습니다.
- 3병원에서 진찰과 검사: 해당 유형의 진단 자격을 갖춘 전문의가 진찰하고, 부족한 검사만 채웁니다. 이미 한 검사는 다시 하지 않습니다.
- 4서류를 주민센터에 제출: 진단서와 소견서, 검사 결과지, 진료 기록지를 함께 냅니다. 주민센터가 국민연금공단에 심사를 의뢰합니다.
- 5국민연금공단의 장애정도 심사: 시·군·구가 위탁한 심사입니다. 전문의 두 사람 이상이 참여하는 자문회의에서 장애 정도를 봅니다. 자료가 모자라면 보완을 요청하고, 필요하면 공단 자문의사가 직접 진단하기도 합니다.
- 6시·군·구의 등록 결정과 등록증 발급: 공단의 심사 결과를 받아 시장·군수·구청장이 등록 여부를 확인하여 결정하고 통보합니다. 그 뒤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을 받습니다.
처리 기간은 대체로 한 달 안팎입니다. 자료를 보완하거나 직접 진단이 들어가면 그만큼 늦어집니다. 진행 상황은 국민연금공단 전자민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병원에 올 때 가져올 것
- 주민센터에서 받은 진단서 서식과 안내문: 가장 중요합니다
- 다른 병원에서 받은 진료 기록지와 소견서
- 엑스레이 · CT · MRI 등 영상 자료: CD로 받아 오면 됩니다
- 수술을 받았다면 수술 기록지
- 신분증. 대리로 오는 경우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유형별 구비 서류
저희 병원에서 자주 쓰는 유형만 추렸습니다. 이미 시행한 검사 결과는 그대로 씁니다. 장애 진단을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검사를 처음부터 다시 하지 않습니다.
| 구분 | 진단서에 들어갈 내용 | 함께 내는 자료 |
|---|---|---|
| 절단 | 절단 부위와 소견 | 절단 부위가 보이는 엑스레이 |
| 관절 운동 제한 | 제한된 관절과 그 정도, 원인 상병 | 지체장애용 소견서(수동 관절운동 범위) · 엑스레이 · 관절각도 검사 · 발병 당시와 최근 6개월 경과기록 |
| 동요 관절 | 부위, 수술 여부, 발생 시기, 반대쪽과 비교한 흔들림 정도, 보조기 착용 여부 | 양쪽을 비교한 스트레스 뷰 방사선 검사 · 인대 손상을 보여 주는 MRI(있으면) |
| 인공관절 | 치환술 부위와 결과가 좋지 않은 구체적 소견 | 골융해 · 삽입물 이완 · 불안정 · 염증을 보여 주는 엑스레이나 뼈스캔 · 최근 6개월 경과기록 |
| 상지 · 하지 기능장애 | 원인 상병, 발생 시기, 근력 등급, 마비 정도 | 지체장애용 소견서 · 도수근력검사 · 근전도 · 척수 병변이면 CT나 MRI · 발병 당시와 최근 6개월 경과기록, 입퇴원요약지, 재활치료 기록과 평가지 |
| 척추 고정술 | 고정한 부위와 소견 | 고정된 분절이 보이는 엑스레이나 CT · 수술기록지 |
| 변형 | 다리 길이 차이, 척추 만곡 각도, 키 등 | 엑스레이 · 스캐노그램 · 척추 엑스레이 · 키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
| 구분 | 진단서에 들어갈 내용 | 함께 내는 자료 |
|---|---|---|
| 뇌졸중 · 뇌손상 | 이학적 검사 소견과 수정바델지수 | 뇌병변장애용 소견서(근력 등급, 수정바델지수, 경직) · 이미 찍은 뇌 CT나 MRI 사본 · 발병 당시 경과기록과 최근 6개월 진료기록 |
| 뇌성마비 | 이학적 검사 소견과 수정바델지수. 검사가 어려운 어린 나이면 또래와 비교한 발달 지연 정도 | 뇌병변장애용 소견서 · 최근 6개월 경과기록과 퇴원요약지. 뇌 영상은 이미 찍은 것이 없으면 새로 찍지 않습니다 |
| 파킨슨병 | 최근 1년의 증상, 약의 종류와 복용 기간, 약 먹기 전후의 차이 | 뇌병변장애용 소견서(호엔야 척도) · UPDRS(있으면) · 처음 진단받은 기록과 최근 1년 진료·투약 기록 |
| 구분 | 함께 내는 자료 |
|---|---|
| 언어능력 장애(실어증) | K-WAB 또는 PK-WAB-R. 필요하면 K-BNT나 선별검사 · 6개월 이상의 언어치료 기록 · 원인이 뇌 병변이면 뇌 CT나 MRI |
| 유창성 · 조음 장애 | P-FA, 필요시 SSI · APAC 또는 U-TAP |
| 음성 장애 · 후두 적출 | 진료기록과 임상 소견, 음성검사는 참고자료 · 후두 전적출술은 수술기록지 |
| 안면장애 | 귀 · 이마 · 목이 보이는 정면과 좌우 사진 각 한 장 이상(최소 세 장) · 발병부터 6개월간의 경과기록 |
다시 판정받는 경우에는 규칙이 다릅니다
- 처음 진단받을 때는 가지고 있는 기록과 검사 결과를 그대로 씁니다. 새로 검사하지 않습니다
- 그러나 정해진 시기가 되어 다시 판정받거나 직권으로 재판정할 때에는, 뇌병변장애와 척수장애를 빼고 해당 유형에 필요한 검사를 새로 시행해야 합니다
장애정도 재심사
장애 정도가 앞으로 달라질 수 있다고 보이면 다시 판정받을 시기를 정해 둡니다. 대개 처음 판정한 날로부터 2년 뒤입니다. 진단서에 그 시기와 이유를 적습니다.
- 척수장애는 원칙적으로 처음 판정일로부터 2년 뒤에 다시 봅니다. 다만 정도나 나이로 보아 거의 변하지 않으리라 판단되면 재판정을 빼기도 합니다
- 뇌병변장애도 2년 뒤에 다시 보며, 그때 또 크게 달라질 것 같으면 다시 2년 뒤를 정합니다
- 어린이는 만 6세가 되기 전에 판정받았다면 만 6세에서 12세 사이에 다시 봅니다. 그 사이에 판정받았고 앞으로 달라질 것 같으면 만 12세에서 18세 사이에 한 번 더 봅니다
재판정 시기가 되면 주민센터에서 안내가 갑니다. 그때 필요한 검사를 미리 챙길 수 있도록 담당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2026년 7월 개정
「장애정도판정기준」이 개정되어(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28호, 2025년 12월 31일 공포)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 항목 | 내용 |
|---|---|
| 췌장장애 신설 | 혈당과 C-펩타이드 수치를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6개월 이상 인슐린 치료를 받아도 좋아지지 않는 경우가 대상이며, 췌장을 이식받은 경우도 포함됩니다. 1형인지 2형인지가 아니라 중증도로 봅니다. 내과(내분비대사분과)나 소아청소년과(내분비분과) 전문의가 진단합니다 |
| 간장애 | Child-Pugh 등급 C, 또는 등급 B이면서 복수나 간성뇌증 같은 합병증이 있으면 심한 장애로 인정합니다 |
| 심장장애 | 좌심실구혈률을 측정하는 방법이 넓어지고, 검사에 배점을 매기는 체계가 새로 들어왔습니다 |
| 호흡기장애 | 기관절개관이나 인공호흡기를 유지하는 분은 1년을 기다리지 않고 진단받을 수 있습니다 |
| 장루 · 요루장애 | 진단할 수 있는 전문의의 범위가 넓어지고, 배뇨·배변장애의 세부 기준이 생겼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