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가 아니라 제도에 내는 서류를 위한 판단이라, 측정하는 방법도 시기도 다릅니다.
평가 안내
- 더 이상 좋아지지 않는 상태에 이른 뒤에 합니다. 장애인 등록은 대개 원인이 생긴 뒤 6개월 이상 치료한 다음입니다
- 제도마다 기준이 다릅니다. 장애인 등록 · 산재 · 자동차보험 · 국민연금이 각각 다른 표를 씁니다. 한 곳에서 인정된 것이 다른 곳에서 그대로 되지 않습니다
장애 평가는 치료를 위한 평가가 아닙니다. 치료를 다 하고 난 뒤에도 남은 몸의 손상과 생활의 제약을, 제도가 정한 기준에 맞추어 판단해 서류로 적는 일입니다.
그래서 목적이 다릅니다. 재활 평가와 일상생활동작 평가는 치료 계획을 세우려고 하는 것이고, 장애 평가는 내야 할 곳이 있어서 하는 것입니다. 측정하는 항목이 겹치더라도 쓰는 잣대와 서식이 다릅니다.
가장 흔한 오해 두 가지
- '장애 등록을 하면 재활을 그만두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서로 별개입니다. 등록은 제도의 도움을 받기 위한 절차이고, 재활은 계속 필요한 만큼 이어 갑니다
- '의사가 등급을 정하나요': 아닙니다. 의사는 진찰과 검사로 확인한 것을 의학적 소견으로 적을 뿐입니다. 그 소견과 진료 기록을 검토해 판정을 내리는 것은 심사 기관입니다
네 갈래로 나뉩니다
'장애 진단서 한 장'이라고 뭉뚱그려 말하지만 실제로는 갈래가 나뉩니다. 무엇에 쓸 것인지에 따라 서류의 이름도, 잣대도, 심사하는 곳도 다릅니다.
| 분류 | 주체 | 측정항목 |
|---|---|---|
| 장애인 등록 | 심사는 국민연금공단, 결정은 시·군·구청장 | 장애의 정도: 심한 장애인인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인지 |
| 국민연금 장애연금 | 국민연금공단 | 노동력을 잃거나 줄어든 정도: 1급에서 4급 |
| 산재 장해급여 | 근로복지공단 | 장해등급: 1급에서 14급. 업무와의 관련이 함께 검토됩니다 |
| 자동차보험 후유장해 | 보험사 · 법원 | 노동능력상실률: 하던 일을 얼마나 못 하게 되었는지 |
이 넷은 서로 기준이 다릅니다. 한 곳에서 인정받았다고 다른 곳에서 같은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산재에서 장해등급을 받았다고 장애인 등록이 따라오지 않고, 장애인 등록을 했다고 장애연금이 나오지도 않습니다.
여기에 가입한 개인보험(사보험)이 하나 더 붙습니다. 이쪽은 약관의 장해분류표에 적힌 지급률로 심사하며, 자동차보험 안내 쪽 끝에 따로 설명해 두었습니다.
결과가 갈리는 까닭
같은 어깨, 같은 팔이라도 무엇을 재느냐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네 제도는 각각 다른 질문에 답하려고 만들어졌습니다.
- 장애인 등록은 '이 사람에게 복지 제도의 도움이 필요한가'를 묻습니다. 그래서 관절 각도와 근력, 일상생활동작 같은 몸의 상태를 봅니다
- 국민연금은 '일을 해서 벌던 소득이 줄었는가'를 묻습니다. 그래서 숟가락질·세수·걷기 같은 일상 동작을 혼자 할 수 있는지를 종합해 봅니다
- 산재는 '업무 때문에 생긴 장해가 얼마나 남았는가'를 묻습니다. 법령의 장해등급표에 신체 부위별로 적힌 기준에 맞춥니다
- 자동차보험은 '사고가 없었다면 벌었을 돈을 얼마나 잃었는가'를 묻습니다. 그래서 직업과 나이까지 함께 따집니다. 같은 손가락 장해라도 직업에 따라 숫자가 달라집니다
그러니 어느 쪽이 옳고 그르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각자 다른 질문에 답한 결과일 뿐입니다. 무엇에 쓸 서류인지 먼저 말씀해 주셔야 맞는 잣대로 적어 드릴 수 있습니다.
받는 시기
시기가 매우 중요합니다. 장애 평가는 원칙적으로 상태가 더 이상 크게 변하지 않는 시점에 합니다. 치료와 재활을 할 만큼 하고 나서, 이제 이 상태로 굳어졌다고 볼 수 있을 때입니다.
너무 일찍 하면 결과가 실제와 어긋납니다. 아직 좋아질 몸을 두고 판정하면 실제보다 무겁게 나오고, 붓기나 통증이 남아 있는 시기에 측정하면 오히려 가볍게 나오기도 합니다. 한 번 매겨진 결과를 되돌리는 일은 처음 받는 것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 제출처 | 발급 가능 시점 |
|---|---|
| 장애인 등록 | 지체·뇌병변은 발병이나 수술 뒤 6개월 이상 치료한 다음 (파킨슨병은 1년) |
| 국민연금 |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 척수 완전마비는 6개월, 뇌손상 마비는 12개월 |
| 산재 | 요양이 끝나 증상이 고정된 때 (치유 시점) |
| 자동차보험 | 치료가 끝나고 증상이 고정된 뒤. 한시장해로 기간을 정해 적기도 합니다 |
그래서 시기는 담당의가 정합니다. 병의 종류와 수술 여부, 회복의 흐름을 보고 판단합니다. 제출 기한이 있으면 미리 말씀해 주십시오. 함께 맞추어 봅니다.
올 때 챙겨 올 것
- 제출처가 요구하는 서식: 가장 중요합니다. 제도마다 서식이 다릅니다
- 다른 병원에서 받은 진료 기록과 소견서
- 엑스레이·CT·MRI 등 영상 자료: CD로 받아 오면 됩니다
- 수술을 받았다면 수술 기록지
- 이전에 발급받은 진단서가 있으면 함께
- 처음 진료받은 병원의 기록: 국민연금과 자동차보험은 그날이 기준이 됩니다
이 가운데 서식이 가장 흔한 문제입니다. 제출처마다 쓰는 서식이 달라서, 병원에 있는 아무 서식에나 적어 드릴 수 없습니다. 공단이나 보험사에서 서식을 먼저 받아 와야 합니다. 그냥 오면 서식을 구해 오느라 한 번 더 걸음하게 됩니다.
평가받을 때 지켜야 할 것
실제와 다르게 보이려 하지 마십시오
- 못 하는 것처럼 꾸미지 마십시오. 장애 평가에는 앞뒤가 맞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들어 있습니다. 드러나면 신뢰를 잃어, 정당하게 인정받을 부분까지 인정받기 어려워집니다
- 반대로 참고 잘하는 척해도 안 됩니다. 그날 무리해서 해낸 동작이 평소 실력으로 기록되면 손해는 환자분께 돌아옵니다
- 서류를 고쳐 달라거나 없는 내용을 넣어 달라고 부탁하지 마십시오. 받아들일 수 없는 부탁이고, 의사와 환자 모두에게 남는 것이 없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평소 그대로 보여 드리는 것입니다. 잘되는 날과 안되는 날이 있으면 그 사실 자체를 말씀해 주십시오. 날에 따라 다르다는 것도 기록에 남길 수 있는 소견입니다.
평소의 생활을 보여 주는 기록이 있으면 도움이 됩니다. 일상생활동작 평가 결과나 치료 경과 기록이 그렇습니다. 진찰실에서 잠깐 본 모습보다 꾸준히 쌓인 기록이 더 힘이 있습니다.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을 때
기대한 것과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몸이 힘든 데다 결과까지 어긋나면 속상한 것이 당연합니다.
다만 결과를 바꾸는 길은 따로 있습니다. 제도마다 이의를 신청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심사한 기관에 다시 살펴 달라고 요청하는 방법입니다. 기한과 방법이 제도마다 다르니 결정을 받은 안내문을 확인해 주십시오.
이 절차를 밟을 때 병원이 도와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동안의 진료 기록을 다시 정리해 드리거나, 빠진 검사를 보태는 일입니다. 어느 대목이 사실과 다른지 짚어 주시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판정과 소견은 다른 일입니다
담당의에게 화를 낸다고 결과가 바뀌지는 않습니다. 결정은 심사 기관이 내리기 때문입니다. 속상한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그 시간에 이의 신청 서류를 함께 준비하는 편이 실제로 도움이 됩니다. 필요한 자료를 갖추는 일은 도와 드릴 수 있습니다.
간격과 건강보험
- 척도 · 방법: 장애정도판정기준 등
- 간격 · 시기: 제도가 정한 시기
- 건강보험: 제도에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