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의 권리
진료받을 권리
환자는 자신의 건강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갖고, 성별·나이·종교·신분·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합니다.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하지 못합니다.
알권리 및 자기결정권
환자는 담당 의사·간호사로부터 질병 상태, 치료 방법, 의학적 연구 대상 여부, 장기이식 여부, 부작용 등 예상 결과 및 진료 비용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자세히 물어볼 수 있으며, 이에 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할 권리를 갖습니다.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
환자는 진료와 관련된 신체상·건강상의 비밀과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하며, 의료인과 의료기관은 환자의 동의를 받거나 범죄 수사 등 법률에서 정한 경우 외에는 환자의 개인정보를 누설·발표하지 못합니다.
상담·조정을 신청할 권리
환자는 의료서비스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등에 상담 및 조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환자의 의무
의료인에 대한 신뢰·존중 의무
환자는 자신의 건강 관련 정보를 정확히 알리고, 의료인의 치료계획을 신뢰하고 존중하여야 합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않을 의무
환자는 진료 전에 본인의 신분을 밝혀야 하고, 다른 사람의 명의로 진료를 받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받지 않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