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록과의 차이
네 제도는 잣대도 심사하는 곳도 다릅니다. 무엇이 다른지 먼저 보기
심사하는 곳이 같은 국민연금공단이라 하나로 아는 분이 많습니다만, 근거가 되는 법도 기준도 다른 별개의 제도입니다. 장애인 등록을 했다고 장애연금이 나오지 않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 장애인 등록 | 국민연금 장애연금 | |
|---|---|---|
| 무엇을 위한 것 | 복지 제도를 이용하기 위한 등록 | 일하지 못하게 된 만큼의 소득을 메우는 연금 |
| 근거 | 장애인복지법 | 국민연금법 |
| 보는 것 | 장애의 정도 | 노동력을 잃거나 줄어든 정도 |
| 결과 | 심한 장애인 · 심하지 않은 장애인 | 1급 · 2급 · 3급 · 4급 |
| 어디에 내나 | 주민센터 | 국민연금공단 지사 |
| 누가 정하나 | 심사는 국민연금공단, 결정은 시·군·구청장 | 심사도 결정도 국민연금공단 |
| 누구나 되나 | 기준에 맞으면 됩니다 | 가입과 보험료 납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그래서 진단서도 서로 다른 서식을 씁니다. 장애인 등록은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국민연금은 「국민연금 장애심사용 진단서」입니다. 두 가지를 함께 준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급 대상
두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하나라도 어긋나면 장애가 아무리 무거워도 나오지 않습니다.
- 초진일 요건: 그 병이나 다친 일로 처음 의사를 만난 날이 만 18세 생일부터 노령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의 전날 사이에 있어야 합니다
- 납부 요건: 다음 셋 가운데 하나면 됩니다. ① 초진일 당시 가입해야 했던 기간의 3분의 1 이상을 냈거나, ② 초진일 앞선 5년 사이에 3년 이상 냈거나, ③ 초진일 당시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거나
‘초진일’이 이 제도의 출발점입니다
장애의 주된 원인이 된 병이나 부상으로 처음 의사의 진찰을 받은 날입니다. 그 병의 전형적인 증상으로 처음 진찰받은 날을 말하고, 증상이 전형적이지 않았다면 진단받은 날로 봅니다. 요건도, 청구할 수 있는 시점도 모두 이 날을 기준으로 세므로 처음 갔던 병원의 기록을 꼭 챙겨 두십시오. 그 병원이 아닌 곳에서 진단서를 받는 경우에는 처음 진료한 곳의 일반진단서나 소견서를 함께 내야 합니다.
청구 시기
장애연금은 ‘장애결정 기준일’을 정해 그때의 상태로 등급을 매깁니다. 그 날짜는 완치일과 초진일로 계산합니다.
| 경우 | 기준일 |
|---|---|
| 완치일이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있는 경우 | 그 완치일 |
| 완치일이 없는 경우 |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난 날 |
| 나중에 나빠져서 청구하는 경우 | 청구일과 완치일 가운데 빠른 날 |
여기서 말하는 ‘완치’는 다 나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더 이상 치료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 증상이 굳어졌다고 인정되는 날도 완치일로 봅니다. 재활 환자에게 해당하는 것은 대개 이쪽입니다.
| 상태 | 완치일로 인정하는 날 |
|---|---|
| 척수손상으로 인한 완전마비 | 초진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날. 근전도와 이학적 검사에서 운동·감각이 모두 완전마비인 ASIA A로 확인되는 경우에 한합니다 |
| 뇌손상 · 뇌졸중 · 척수손상으로 인한 마비 | 초진일로부터 12개월이 지난 날. 꾸준히 치료했음에도 더 좋아질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때입니다 |
| 뇌졸중 등으로 인한 식물인간 상태 | 초진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날 |
| 근위축성측삭경화증처럼 빠르게 진행하는 병 | 초진일로부터 12개월이 지난 날에 1급 상태이면 그날. 그때는 1급이 아니었으나 이후 나빠져 청구일에 1급이면 청구일 |
청구 시기를 놓치지 않으려면
- 완치로 볼 수 없는 상태라면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난 뒤에 청구하십시오
- 그 전이라도 위 표에 해당하면 더 일찍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척수 완전마비는 6개월이 기준입니다
- 청구가 늦어지면 그만큼 받지 못하는 기간이 생깁니다. 시기가 애매하면 담당의와 먼저 상의해 주십시오
등급 기준
국민연금의 등급은 관절 각도만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뇌졸중이나 척수손상처럼 여러 곳이 한꺼번에 영향을 받는 경우에는 ‘일상 동작을 혼자 할 수 있는가’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 장애등급 | 인정 상태 |
|---|---|
| 1급 | 한쪽 팔과 한쪽 다리, 또는 양팔이나 양다리를 써서 하는 일상 동작을 전혀 하지 못하는 상태. 또는 사지마비로 일상 동작에 상당한 정도의 장애가 남은 상태. 늘 보호가 필요합니다 |
| 2급 | 한쪽 팔 또는 한쪽 다리의 일상 동작을 전혀 하지 못하거나, 한쪽 팔과 다리·양팔·양다리의 일상 동작에 상당한 정도의 장애가 남은 상태 |
| 3급 | 한쪽 팔 또는 한쪽 다리의 일상 동작에 상당한 정도의 장애가 남거나, 한쪽 팔과 다리·양팔·양다리의 일상 동작에 장애가 남은 상태 |
| 4급 | 한쪽 팔 또는 한쪽 다리의 일상 동작에 장애가 남은 상태 |
여기서 말하는 ‘일상 동작’
- 팔과 손: 숟가락으로 식사하기, 세수하기, 화장실에서 뒤처리하기, 상의를 입고 벗기, 잡기, 쥐기, 수건 짜기, 끈 매기
- 다리: 일어서기, 걷기, 한 발로 서기, 계단 오르기, 계단 내려가기, 대중교통 이용하기
- ‘전혀 하지 못한다’, ‘상당한 장애가 남았다’, ‘장애가 남았다’는 말은 이 항목들을 혼자서 어느 만큼 할 수 있는지로 나눕니다. 그래서 평소의 모습을 담은 기록이 진찰실에서 잠깐 본 모습보다 힘이 있습니다
파킨슨병은 최소 6개월 이상 증상을 지켜본 신경학적 소견과 보행 정도, 호엔야 척도를 함께 봅니다. 뇌의 기질적 병변으로 시각·청각·언어·인지 문제가 함께 있으면 각각 판단한 뒤 합쳐서 인정합니다.
급여액
| 등급 | 지급되는 것 |
|---|---|
| 1급 | 기본연금액 전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해 매달 |
| 2급 | 기본연금액의 80%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해 매달 |
| 3급 | 기본연금액의 60%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해 매달 |
| 4급 | 기본연금액의 225%를 한 번에(일시보상금) |
금액은 가입 기간과 그동안의 소득에 따라 사람마다 다릅니다. 정확한 액수는 국민연금공단에서 확인하십시오. 장애 상태가 나중에 달라지면 등급을 다시 정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절차와 준비 서류
- 1청구: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서류를 냅니다.
- 2서류 검토: 공단이 자료를 살피고 모자란 것이 있으면 보완을 요청합니다. 통보를 받은 날부터 21일(공휴일 제외) 안에 내야 하고, 사정이 있으면 최대 60일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 3자문회의: 전문의 두 사람 이상이 참여해 심사합니다. 필요하면 공단 자문의사가 직접 진단하기도 합니다.
- 4결정 통보: 등급과 지급 여부가 정해져 통보됩니다.
심사 기간은 접수한 날부터 30일이고, 깊이 볼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60일 안에 통보합니다. 한 번에 한해 30일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자료를 보완하거나 직접 진단을 하는 기간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진행 상황은 국민연금공단 전자민원의 ‘장애정도심사 진행상태 조회’에서 볼 수 있습니다.
누구나 내는 서류
- 국민연금 장애심사용 진단서 한 부
- 장애 분류별 소견서 한 부
-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서, 또는 산업재해로 처리되었다면 그 자료
- 초진일과 장애결정 기준일 무렵의 진료기록지와 검사 자료
| 시점 | 준비 자료 |
|---|---|
| 초진 무렵 | 그때의 진료기록지와 CT · MRI 등 영상 자료 |
|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 무렵 | 마비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진료기록지, 도수근력검사(MMT), 일상생활동작 평가(MBI 또는 FIM) |
| 청구할 무렵 | 최근 1년의 진료기록지와 검사 결과 |
| 상병 | 함께 내는 자료 |
|---|---|
| 척수손상 | 근전도 검사 결과지 · 배뇨장애에 관한 기록 |
| 뇌졸중 · 뇌손상 | 뇌 CT나 MRI(CD 포함) · 언어나 인지 문제가 함께 있으면 그 평가 결과 |
| 파킨슨병 | 호엔야 척도 · UPDRS · 인지기능검사 |
| 근위축성측삭경화증 등 | 근전도 검사 · 필요하면 삼킴 기능 평가 |
서류를 떼기 어려운 경우, 공단이 열람하고 발급받는 데 동의하면 직접 내지 않아도 됩니다. 의사 표현이 어려운 분께는 발급을 대행해 주는 절차도 있습니다.
참고 · 중복 장애
서로 다른 부위에 두 가지 이상의 장애가 있으면 표와 같이 등급을 올려 인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다른 쪽 장애 | 1급 | 2급 | 3급 | 4급 |
|---|---|---|---|---|
| 1급 | 1급 | 1급 | 1급 | 1급 |
| 2급 | 1급 | 1급 | 1급 | 2급 |
| 3급 | 1급 | 1급 | 2급 | 3급 |
| 4급 | 1급 | 2급 | 3급 | 3급 |
가중인정표를 쓰지 않는 경우
- 같은 부위에 두 가지 이상의 장애가 생긴 경우
- 질환들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
- 하나의 상병으로 서로 다른 부위에 장애가 생긴 경우: 뇌졸중 후의 편마비와 언어장애가 그렇습니다
- 뇌의 기질적 장애로 신경장애와 정신장애가 함께 나타난 경우
- 이때는 장애 상태를 합한 뒤 노동력을 잃은 정도를 통틀어 판단해 등급을 정합니다
이미 있던 장애와 같은 부위에 새 장애가 생긴 경우에는 새로 생긴 장애만 등급으로 인정합니다. 둘을 나누기 어려우면 지금 상태의 등급에서 한 등급을 내려 인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필요하면 자문회의에서 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