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힘터 재활병원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항목

비급여 진료비용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비용을 전액 본인이 부담하는 항목과 그 금액입니다.

법으로 정해진 고지입니다

의료법 제45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2에 따라 비급여 진료비용과 제증명수수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여기 고지한 금액을 초과해 받지 않습니다. 고지 기준일은 개원일인 2027-03-02이며, 그날부터 적용됩니다. ‘비용’이 두 금액으로 적힌 항목은 부위·횟수·규격에 따라 그 범위 안에서 정해집니다.

상급병실료 차액

코드명칭비용특이사항최종변경일
AB902병원 1인실 입원료280,000 ~ 300,000병실 크기에 따른 차등2027-03-02

검사료

코드명칭비용특이사항최종변경일
CZ394인플루엔자 A·B 바이러스항원검사 [현장검사]41,000급여 인정기준 외 실시한 경우 비급여2027-03-02
D662000H[원내] SARS-CoV-2 항원검사 [일반면역검사]-간이검사 진단검사 질가산(2%)10,000급여 인정기준 외 실시한 경우 비급여2027-03-02
EZ772동작분석 운동역학131,000 ~ 227,000부위에 따른 차등2027-03-02
EZ773동작분석 역동적근전도184,0002027-03-02
EZ774동작분석(생역학검사)184,0002027-03-02
EZ776체온열검사150,000 ~ 322,000부위에 따른 차등2027-03-02
EZ777동적 족저압측정69,0002027-03-02
FY831신경학적 척도검사(말초신경척도)69,0002027-03-02
FY881정량적감각기능검사(진동역치)58,0002027-03-02
FY882정량적감각기능검사(온도역치)58,0002027-03-02
FY883정량적감각기능검사(전류인지역치)58,0002027-03-02
FY891자율신경계이상검사(기립성혈압검사)52,0002027-03-02
FY892자율신경계이상검사(발살바법)52,0002027-03-02
FY893자율신경계이상검사(지속적 근긴장에 따른 혈압검사)52,0002027-03-02
FY894자율신경계이상검사(심박변이도검사)52,0002027-03-02
FZ685섭식장애평가40,0002027-03-02
FZ689언어전반진단검사100,000 ~ 160,000횟수 및 난이도에 따른 차등2027-03-02
FZ690주의력검사96,0002027-03-02
FZ731동적체평형검사46,000 ~ 98,000횟수 및 난이도에 따른 차등2027-03-02

초음파 검사료

코드명칭비용특이사항최종변경일
EB402단순초음파(Ⅱ)-처치 시술 진행시 보조역할을 시행하는 초음파90,000 ~ 225,000급여 인정기준 외 실시한 경우 비급여 / 2부위 이상2027-03-02
EB450복부-비뇨기계 초음파-방광95,000급여 인정기준 외 실시한 경우 비급여2027-03-02
EB462근골격, 연부-관절 초음파-발가락(편측)150,000급여 인정기준 외 실시한 경우 비급여2027-03-02
EB463근골격, 연부-관절 초음파-주관절(편측)150,000 ~ 225,000급여 인정기준 외 실시한 경우 비급여 / 양측촬영시2027-03-02
EB464근골격, 연부-관절 초음파-슬관절(편측)150,000 ~ 225,000급여 인정기준 외 실시한 경우 비급여 / 양측촬영시2027-03-02
EB465근골격, 연부-관절 초음파-고관절(편측)150,000 ~ 225,000급여 인정기준 외 실시한 경우 비급여 / 양측촬영시2027-03-02
EB466근골격, 연부-관절 초음파-견관절(편측)150,000 ~ 225,000급여 인정기준 외 실시한 경우 비급여 / 양측촬영시2027-03-02
EB467근골격, 연부-관절 초음파-손목관절(편측)150,000 ~ 225,000급여 인정기준 외 실시한 경우 비급여 / 양측촬영시2027-03-02
EB468근골격, 연부-관절 초음파-발목관절(편측)150,000 ~ 225,000급여 인정기준 외 실시한 경우 비급여 / 양측촬영시2027-03-02

이학요법료(물리치료료)

코드명칭비용특이사항최종변경일
MY142증식치료(관절부위)70,000 ~ 100,000부위 및 난이도에 따른 차등2027-03-02
MY143증식치료(척추부위)90,0002027-03-02
MZ007신장분사치료23,0002027-03-02
MZ009전산화 인지재활치료[주의·기억]50,0002027-03-02
MZ017저출력 레이저 치료[림프부종]100,000 ~ 200,000시간 및 난이도에 따른 차등2027-03-02

처치 및 수술료 등

코드명칭비용특이사항최종변경일
SZ634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580,0002027-03-02
MM161운동점차단술[근육당]71,360보툴리눔 주사 시 기준 초과분은 비급여2027-03-02

제증명수수료는 법으로 상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일반진단서·영문 일반진단서 각 20,000원, 사망진단서 10,000원, 후유장애진단서 100,000원 등 항목마다 상한이 있고 그 금액을 넘겨 받을 수 없습니다. 고시에 있는 항목은 모두 상한 금액으로 정했습니다. 소견서는 고시 항목이 아니라 병원이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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