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의 제출처
'장애 진단서 한 장'이라고 뭉뚱그려 말하지만, 실제로는 네 갈래입니다. 서류의 이름도, 측정 기준도, 심사하는 곳도 다릅니다. 한 곳에서 인정받았다고 다른 곳에서 같은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 분류 | 주체 | 측정항목 | 결과 |
|---|---|---|---|
| 장애인 등록 | 심사는 국민연금공단, 결정은 시·군·구청장 | 장애의 정도: 몸의 상태 | 심한 장애인 · 심하지 않은 장애인 |
| 국민연금 장애연금 | 국민연금공단 | 노동력을 잃거나 줄어든 정도 | 1급 ~ 4급 |
| 산재 장해급여 | 근로복지공단 | 법령의 장해등급표에 맞춘 장해 | 1급 ~ 14급 |
| 자동차보험 후유장해 | 보험사 · 법원 | 노동능력상실률: 직업과 나이까지 | 퍼센트(%) |
산재에서 장해등급을 받았다고 장애인 등록이 따라오지 않고, 장애인 등록을 했다고 장애연금이 나오지도 않습니다. 요건에 맞으면 넷을 함께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서식과 기준 시점이 각각이라 서류를 따로 준비해야 합니다.
제도별 안내
공통 사항
제도는 달라도 병원에서 하는 일은 같습니다. 진찰과 검사로 확인한 것을 그 제도의 서식과 잣대에 맞추어 적어 드리는 일입니다. 판정은 어느 쪽이든 심사하는 기관이 합니다.
- 시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네 제도 모두 '상태가 더 이상 크게 변하지 않을 때' 평가합니다. 이르게 적힌 숫자는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 서식은 제출처에서 받아 오십시오. 병원에 있는 아무 서식에나 적어 드릴 수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한 번 더 걸음하는 분이 가장 많습니다
- 처음 진료받은 병원의 기록을 챙기십시오. 국민연금과 자동차보험은 그날이 모든 계산의 기준이 됩니다
- 있는 그대로 보여 주십시오. 꾸미거나 참으면 두 경우 모두 손해가 환자분께 돌아옵니다
어느 쪽이든 올 때 챙겨 올 것
- 제출처가 요구하는 서식
- 다른 병원에서 받은 진료 기록과 소견서
- 엑스레이 · CT · MRI 등 영상 자료: CD로 받아 오면 됩니다
- 수술을 받았다면 수술 기록지
- 이전에 발급받은 진단서가 있으면 함께
- 산재나 교통사고라면 사고 접수번호와 담당자 연락처
가입한 개인보험(사보험)은 다섯 번째 갈래입니다
생명보험 · 상해보험의 후유장해보험금은 약관의 장해분류표에 적힌 지급률로 정합니다. 자동차보험의 노동능력상실률과는 다른 숫자입니다. 자동차보험 후유장해 쪽 끝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