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3월 2일 문을 엽니다
서울힘터재활병원은 2027년 3월 2일 개원 예정입니다. 주간재활은 개원과 함께 시작합니다. 운영 요일과 정원이 정해지면 공지사항에 올리겠습니다. 미리 상담을 원하면 대표전화로 연락 주십시오.
주간재활 대상
입원 재활을 마친 분
퇴원 직후
- 뇌졸중·척수손상으로 입원 재활을 받고 퇴원했지만
- 아직 혼자 걷거나 씻는 일이 불안한 시기
- 집으로 돌아간 첫 몇 달이 기능이 가장 많이 바뀌는 때입니다
집에만 있게 된 분
회복이 멈춘 느낌
- 퇴원 뒤 움직임이 줄면서 오히려 뻣뻣해지고 힘이 빠지는 경우
- 주 1~2회 외래 치료로는 늘지 않는 경우
- 다시 밀도를 올려야 하는 시기입니다
보호자가 지친 집
돌봄의 낮 시간
- 종일 곁을 지키다 보면 보호자가 먼저 무너집니다
- 낮 동안 환자분은 치료를 받고, 보호자는 자기 일을 봅니다
- 돌봄을 오래 이어 가려면 이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루 일정
치료 종류와 시간은 진료 후 정해집니다.
| 시간 | 일정 |
|---|---|
| 오전 | 도착 · 그날의 상태 확인 · 운동치료 |
| 오전 늦게 | 작업치료 또는 일상생활동작 훈련 |
| 점심 | 식사와 휴식 |
| 오후 | 보행 훈련 · 필요하면 물리치료나 전기치료 |
| 오후 늦게 | 그날 기록 정리 · 귀가 |
채워 넣을 곳
실제 운영 시간, 요일, 정원, 식사 제공 여부, 차량 운행 여부를 정한 뒤 알려 주시면 이 표를 사실대로 바꾸겠습니다.
외래·입원과의 차이
우리 병원은 재활을 여섯 단계로 나눕니다. 기준은 병명이나 입원한 지 몇 주가 되었는지가 아니라 혼자 얼마나 움직일 수 있는가입니다. 주간재활은 그중 4단계입니다.
| 입원 (0~3단계) | 주간재활 (4단계) | 외래 (5단계) | |
|---|---|---|---|
| 잠자는 곳 | 병원 | 집 | 집 |
| 병원에 있는 시간 | 24시간 | 낮 시간 전체 | 한두 시간 |
| 오는 빈도 | 매일 | 주 며칠 | 주 1~2회 |
| 누가 옮겨 드립니까 | 병동에서 치료실까지 | 혼자 온다 | 혼자 온다 |
| 언제 이 단계입니까 | 혼자 지내기 어렵고 종일 관리가 필요할 때 | 혼자 다닐 수 있지만 아직 밀도가 필요할 때 | 일상생활이 되고 남은 문제만 손볼 때 |
3단계와 4단계는 몸이 같습니다
둘 다 혼자 이동할 수 있습니다. 갈리는 것은 몸이 아니라 얼마나 자주, 얼마나 오래 치료가 필요한가입니다. 퇴원하자마자 주 1~2회 외래로 뚝 떨어지면 그동안 올려 놓은 것이 도로 내려갑니다. 주간재활은 그 사이를 메우는 자리입니다.
집에서 자는 것이 치료의 일부입니다
재활의 목표는 병원에서 잘 하는 것이 아니라 집에서 하루를 사는 것입니다. 낮에 배운 동작을 그날 저녁 자기 집 문턱과 자기 집 화장실에서 그대로 해 보는 것이 훈련의 절반입니다. 주간재활은 그 연습을 매일 시킵니다.
신청 절차
- 1대표전화로 주간재활 상담을 요청하십시오.
- 2외래로 와서 진료를 받습니다. 걷기·균형·일상생활 동작을 측정하고 목표를 정합니다.
- 3주 며칠, 어떤 치료를 할지 계획을 세우고 시작 날짜를 잡습니다.
- 44주마다 다시 평가합니다. 좋아지면 5단계(외래)로 내려 드리고, 감당이 어려워지면 3단계(입원)로 올립니다. 단계는 한 방향이 아닙니다.
의무기록이나 진단서, 퇴원요약지를 가지고 오면 첫날이 훨씬 빠릅니다. 다른 병원에서 보내는 경우에는 전원 의뢰를 봐 주십시오. 대표전화 000-0000-0000
유의 사항
낮병동으로 인정되려면 병원에 여섯 시간 이상 머물러야 합니다
치료만 받고 한두 시간 만에 돌아가면 낮병동이 아니라 외래로 처리됩니다. 건강보험 기준이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낮병동입원료 산정방법 고시). 일정이 짧아질 것 같은 날은 미리 말씀해 주십시오. 그날은 외래로 잡아 드리는 편이 낫습니다.
매일 오는 것이 아닙니다
주 며칠 올지는 상태와 목표에 따라 다릅니다. 처음부터 매일로 시작하는 분도 있고, 주 사흘로 시작해 늘리거나 줄이는 분도 있습니다.
비용
주간재활은 낮병동 입원으로 등록됩니다. 낮병동 입원료와 그날 받은 재활치료가 건강보험으로 적용됩니다. 본인부담률은 입원 기준을 따릅니다.
다만 이런 치료는 비급여입니다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증식치료, 전산화인지재활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간재활 중에 이 치료를 함께 받으면 그 부분은 따로 계산됩니다. 산재·자동차보험 환자분은 인정됩니다. 항목과 비용은 비급여 진료비용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