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개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분께 돌봄과 요양을 급여로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치료비를 대는 건강보험과 달리, 돌보는 손과 시간을 대는 제도입니다.
신청과 등급 판정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합니다. 병원이 하는 일은 의사소견서와 방문간호지시서를 써 드리는 것입니다.
게시 기준일 2026년 9월
아래 대상 · 절차 · 급여는 이 시점의 법령과 고시 기준입니다. 이후 개정되었을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에서 확인해 주십시오.
대상 · 절차 · 급여
누가 대상입니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대상을 ‘노인등’이라 부릅니다. 둘 중 하나에 해당하면 됩니다.
- 65세 이상: 질병 유무와 상관없습니다
- 65세 미만이면서 노인성 질병이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장기요양보험 가입자와 그 피부양자, 그리고 의료급여 수급권자입니다. 건강보험에 들어 있으면 장기요양보험료를 이미 함께 내고 있으므로 추가 가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 목록
| 분류 | 해당하는 병 |
|---|---|
| 치매 |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혈관성 치매, 그 밖의 치매, 알츠하이머병 |
| 뇌혈관질환 | 지주막하출혈 · 뇌내출혈 · 뇌경색증 · 뇌졸중 · 뇌동맥의 폐쇄와 협착 · 기타 뇌혈관질환 · 뇌혈관질환의 후유증 |
| 파킨슨병 계열 | 파킨슨병, 이차성 파킨슨증, 기저핵의 기타 퇴행성 질환 |
| 그 밖 | 중풍후유증, 진전(떨림) |
| 신경계 퇴행성 질환 | 척수성 근위축과 관련 증후군, 다발경화증 등 |
정확한 질병명과 코드는 아래 근거 자료 원문의 시행령 별표 1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등록과는 다른 제도입니다
신청에서 판정까지
- 1공단에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합니다. 공단 지사 방문, 우편·팩스, 인터넷, 모바일 앱으로 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어려우면 가족이나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2공단 직원이 집으로 방문조사를 나옵니다. 몸 상태와 하루를 어떻게 보내는지 90개 항목을 살펴 장기요양인정점수를 냅니다.
- 3의사소견서를 냅니다. 재활의학과를 비롯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합니다. 아래 설명을 보십시오.
- 4등급판정위원회가 심의합니다. 방문조사 결과와 의사소견서를 함께 놓고 등급을 정합니다.
- 5결과를 받습니다. 장기요양인정서와 함께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복지용구 급여확인서가 옵니다. 이 계획서에 적힌 범위 안에서 급여를 씁니다.
의사소견서는 언제까지 내야 합니까
원칙은 신청서와 함께 내는 것이지만, 65세 이상은 등급판정위원회에 심의자료가 올라가기 전까지 내면 됩니다.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거나 도서·벽지에 사는 경우에는 내지 않아도 됩니다.
의사소견서 발급 비용
공단이 발급한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를 가지고 왔는지에 따라 부담이 달라집니다.
| 구분 | 본인 부담 | 나머지 |
|---|---|---|
| 발급의뢰서를 내고 발급받은 경우 65세 이상 또는 노인성 질병 | 20% | 공단이 80% |
| 발급의뢰서를 내고 발급받은 경우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 없음 |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
| 발급의뢰서를 내고 발급받은 경우 그 밖의 의료급여 수급권자 | 10% | 지방자치단체가 90% |
| 발급의뢰서 없이 발급받은 경우 | 전액 | - |
발급의뢰서 없이 받았더라도, 나중에 등급을 받거나 등급이 바뀌면 본인부담분을 넘는 금액을 공단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등급
| 등급 | 장기요양인정점수 | 상태 | 유효기간 |
|---|---|---|---|
| 1등급 | 95점 이상 |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 | 5년 |
| 2등급 | 75점 이상 95점 미만 |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 | 4년 |
| 3등급 | 60점 이상 75점 미만 |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 | 4년 |
| 4등급 | 51점 이상 60점 미만 |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 | 4년 |
| 5등급 | 45점 이상 51점 미만 | 치매 환자 | 2년 |
| 인지지원등급 | 45점 미만 | 치매 환자 | 2년 |
어느 등급에도 들지 않으면 등급외가 됩니다. 이때는 지방자치단체의 노인돌봄 사업을 알아보게 됩니다.
유효기간과 갱신
등급은 한 번 받으면 계속 가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 받은 등급의 유효기간은 2년이고, 끝나기 전에 갱신을 신청해야 이어집니다. 갱신하면서 같은 등급이 유지되면 기간이 길어집니다.
등급판정위원회가 몸 상태를 보아 6개월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습니다. 유효기간은 원칙적으로 장기요양인정서가 도착한 날부터 셉니다. 상태가 달라졌으면 기간 안에도 등급변경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급여의 종류
크게 셋입니다. 집에서 받는 것, 시설에 들어가서 받는 것, 돈으로 받는 것.
| 분류 | 급여 내용 |
|---|---|
| 재가급여 | 방문요양 요양보호사가 집으로 와서 신체활동과 가사를 돕습니다 방문목욕 목욕 장비를 갖춘 차가 집으로 옵니다 방문간호 간호사가 의사의 방문간호지시서에 따라 간호와 진료 보조, 구강위생을 합니다 주 · 야간보호 낮 동안 맡아 돌보고 기능 유지 교육을 합니다 단기보호 일정 기간 기관에서 맡아 돌봅니다 기타재가급여 = 복지용구 |
| 시설급여 |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 들어가 급식 · 요양과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받습니다 |
| 특별현금급여 | 가족요양비 섬 · 벽지에 살거나 천재지변 등으로 기관을 쓸 수 없을 때 특례요양비 기관이 아닌 곳에서 이에 상당하는 돌봄을 받았을 때 요양병원간병비 요양병원에 입원했을 때 |
방문간호를 쓰려면 의사의 지시서가 필요합니다
간호사가 집으로 오는 방문간호는 의사 · 한의사 · 치과의사가 발급한 방문간호지시서가 있어야 시작됩니다. 퇴원할 때 필요할 것 같으면 미리 말씀해 주십시오.
복지용구
재가급여의 하나입니다. 등급을 받으면 수급자 한 사람당 연간 160만 원 범위에서 일상생활을 돕는 용구를 사거나 빌릴 수 있습니다. 넘는 금액은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 방식 | 품목 |
|---|---|
| 사는 것 | 이동변기 · 목욕의자 · 성인용 보행기 · 안전손잡이 · 미끄럼방지용품 · 간이변기 · 지팡이 · 욕창예방방석 · 자세변환용구 · 요실금팬티 |
| 빌리는 것 | 수동휠체어 · 전동침대 · 수동침대 · 이동욕조 · 목욕리프트 · 배회감지기 |
| 사거나 빌리거나 | 욕창예방매트리스 · 경사로(실내용 · 실외용) |
건강보험 보장구와 같은 품목은 양쪽에서 받을 수 없습니다
얼마를 냅니까
| 구분 | 본인부담 |
|---|---|
| 재가급여(복지용구 포함) | 15% |
| 시설급여 | 20% |
| 의료급여 수급권자 등 | 면제 또는 60% 감경 |
| 그 밖의 저소득층 | 40% 또는 60% 감경 |
등급마다 월 한도액이 정해져 있고, 그 안에서 위 비율만큼 냅니다. 한도를 넘겨 쓴 몫은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식사재료비, 상급침실(1 · 2인실) 추가비용, 이 · 미용비는 처음부터 급여가 되지 않아 전액 본인이 냅니다.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
한 달에 재가급여를 얼마어치까지 쓸 수 있는지가 등급마다 다릅니다. 이 한도 안에서 위 비율만큼 내고, 넘겨 쓴 몫은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2026년에는 급여비용이 평균 2.95% 올랐고(시설 2.90% · 재가 2.98%), 특히 1 · 2등급의 재가 한도액이 따로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 등급 | 월 한도액 |
|---|---|
| 1등급 | 2,512,900원 |
| 2등급 | 2,331,200원 |
| 3 · 4 · 5등급 · 인지지원등급 | 아래를 보십시오 |
채워 넣을 곳
3등급 아래의 월 한도액은 아직 넣지 않았습니다. 공개된 자료마다 숫자가 달라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3등급을 1,528,200원으로 적은 곳과 1,504,620원으로 적은 곳이 있습니다.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5-247호, 2026. 1. 1. 시행) 본문 또는 공단 장기요양 누리집에서 확인한 뒤 이 표를 채우십시오. 1 · 2등급 금액도 같은 자리에서 함께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병원의 역할
의사소견서와 방문간호지시서를 발급합니다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할 때 필요한 의사소견서와, 방문간호를 받을 때 필요한 방문간호지시서를 외래에서 발급합니다. 공단에서 받은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를 가져오면 정해진 본인부담분만 내면 됩니다. 입원 중이거나 퇴원을 앞두고 있으면 담당 간호사나 사회사업팀에 말씀해 주십시오.
발급 수수료는 제증명수수료에 적어 두었습니다. 등급 신청 시기와 필요한 서류는 진료 때 함께 살펴 드립니다.
공단에 물어볼 것
가까운 공단 지사를 직접 찾아가도 됩니다. 신청과 상담 모두 지사에서 할 수 있습니다.
관련 안내
근거 자료 원문
법령과 고시 원문을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두 새 창으로 열립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제도 전체의 근거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령 별표 1: 노인성 질병의 종류 ↗
65세 미만의 대상 질병이 코드로 열거되어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
구입 · 대여 품목과 한도, 급여 제한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Law
장기요양인정 신청 절차 ↗
신청 방법과 방문조사, 제출 서류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원조달 및 급여비용 ↗
본인일부부담금 비율과 등급별 한도액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의 종류 등 ↗
재가 · 시설 · 특별현금급여를 쉬운 말로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장기요양인정 신청과 등급판정 ↗
신청 자격 · 등급 기준 · 유효기간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장기요양보험 누리집 ↗
등급 신청, 기관 찾기, 복지용구 제품 안내
국민건강보험공단
게시 기준일은 2026년 9월입니다. 급여비용 · 한도액 · 복지용구 품목은 고시 개정에 따라 바뀔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에 확인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