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개요
휠체어 · 의지 · 보조기 같은 보조기기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1조에 따라 구입비의 일부를 건강보험에서 지원합니다.
게시 기준일 2026년 9월
아래 대상 · 절차 · 기준액은 이 시점의 법령과 고시 기준입니다. 이후 개정되었을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에서 확인해 주십시오.
대상 · 절차 · 금액
기본 요건
다음 두 가지를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을 것: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어야 합니다. 등록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합니다
-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일 것: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건강보험이 아니라 시·군·구를 통한 의료급여 보조기기로 신청합니다. 절차와 지원 비율이 다릅니다
품목별 조건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다고 해서 모든 품목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품목별로 인정되는 장애 유형과 의학적 조건이 고시에 정해져 있습니다.
- 뇌병변장애 · 심장 · 호흡기 장애가 있는 분의 수동휠체어는 보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제한된 경우에 인정됩니다
- 실리콘형 다리 의지는 절단부가 불안정해 실리콘형 소켓이 필요하다는 담당 의사의 의학적 소견이 있어야 합니다
- 전동휠체어 · 전동스쿠터는 정해진 검사 결과를 내고 공단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본인에게 어떤 품목이 맞는지, 조건을 충족하는지는 재활의학과 외래에서 진찰과 검사를 거쳐 판단합니다.
처방 권한
보조기기 유형별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전문과목의 전문의만 처방전을 낼 수 있습니다. 휠체어 · 의지 · 보조기 같은 재활 관련 품목은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처방합니다.
처방전 없이 신청할 수 있는 품목
지팡이 · 목발 · 흰지팡이 · 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용 전지: 이 넷은 처방전도 검수확인서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지원 주기
품목마다 내구연한이 정해져 있고, 그 기간 안에는 1인당 1회만 지원됩니다. 전동휠체어는 6년, 수동휠체어와 보청기는 5년입니다. 품목별 내구연한은 지원 금액 탭의 표에 모두 실려 있습니다.
다만 장애 상태가 크게 달라져 담당 의사가 새로 처방한 경우에는 내구연한 안이라도 지원될 수 있습니다.
지원이 제한되는 경우
다른 법령에서 같은 보조기기를 지원받을 수 있으면 건강보험 급여가 제한됩니다
- 국가유공자 등 보훈 대상
- 산업재해보상보험 대상
- 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급여 대상
-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되는 경우
- 어느 쪽으로 신청하는 것이 유리한지는 진료 때 함께 살펴 드립니다
품목 구분
품목에 따라 절차가 두 갈래로 나뉩니다. 여기부터 확인하십시오.
| 분류 | 품목 | 건강보험과의 차이 |
|---|---|---|
| 사전 승인이 필요한 품목 | 전동휠체어 · 전동스쿠터 · 자세보조용구 · 이동식전동리프트 · 활동형 수동휠체어 · 틸팅형 수동휠체어 · 리클라이닝형 수동휠체어 · 유모차형 수동휠체어 · 몸통지지보행차 | 구입하기 전에 공단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먼저 사고 나서 청구하면 지원되지 않습니다 |
| 그 밖의 모든 품목 | 의지 · 보조기 · 일반형 수동휠체어 · 보청기 · 욕창예방방석 등 | 처방을 받아 먼저 구입한 뒤 공단에 청구합니다 |
일반 품목 절차
의지 · 보조기 · 일반형 수동휠체어 · 보청기 등
- 1재활의학과 외래에서 처방전을 받습니다. 진찰과 필요한 검사를 거쳐 품목과 규격을 정하고 보조기기 처방전을 발급합니다.
- 2등록업소에서 구입합니다. 의지·보조기, 보청기, 수동휠체어, 맞춤형 교정용 신발, 의안 등은 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사야만 지원됩니다.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꼭 받아 두십시오.
- 3병원에서 검수확인을 받습니다. 제작된 보조기기를 가지고 다시 외래에 오면 처방대로 만들어졌는지 확인하고 검수확인서를 써 드립니다.
- 4공단에 급여비를 청구합니다. 지급청구서와 서류를 갖춰 공단 지사에 냅니다. 판매업소가 대신 청구하도록 맡길 수도 있습니다.
- 5공단이 지급합니다. 구입 사실을 확인한 뒤 부담금액을 신청인 또는 판매업소에 지급합니다.
사전 승인 품목 절차
전동휠체어 · 전동스쿠터 · 자세보조용구 · 이동식전동리프트 · 활동형 수동휠체어 · 틸팅형 수동휠체어 · 리클라이닝형 수동휠체어 · 유모차형 수동휠체어 · 몸통지지보행차
- 1처방전과 검사 결과지를 받습니다. 품목별로 정해진 검사를 하고, 처방전과 검사 결과 서류를 함께 발급합니다.
- 2공단에 사전 승인을 신청합니다. 급여 사전 승인 신청서에 처방전과 검사 결과지를 붙여 공단 지사에 냅니다.
- 3공단의 급여 결정을 통보받습니다. 공단이 장애 상태와 급여 대상 여부를 확인해 결과를 알려 줍니다.
- 4승인을 받은 뒤에 구입합니다. 공단 등록업소에서 사고, 바코드가 보이도록 제품 사진을 찍어 두십시오. 자세보조용구는 구입 뒤 검수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5공단에 급여비를 청구합니다. 지급청구서, 세금계산서, 제품 사진을 냅니다.
구비 서류
| 구분 | 서류 |
|---|---|
| 공통 | 보조기기 급여 지급청구서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 등 지출 내역 확인 서류 바코드를 확인할 수 있는 제품 사진(해당 품목) |
| 일반 품목 | 보조기기 처방전 보조기기 검수확인서 |
| 사전 승인 품목 | 보조기기 급여 사전 승인 신청서 보조기기 처방전(품목별 서식)과 검사 결과 서류 검수확인서(자세보조용구만 해당) 등록업소가 발행한 세금계산서 |
| 업소가 대신 청구할 때 | 보조기기 급여 지급청구 위임장 본인 신분증 사본 |
지팡이 · 목발 · 흰지팡이 · 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용 전지는 처방전과 검수확인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일반형 수동휠체어, 욕창예방방석, 욕창예방매트리스, 지지워커(전방 · 후방)는 검수확인서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놓치기 쉬운 것
- 처방전 발급일 또는 급여 결정 통보일부터 6개월 이내에 구입한 것만 지원됩니다
- 사전 승인 품목을 승인 전에 먼저 사면 지원받지 못합니다
- 공단 등록업소에서 사야만 지원되는 품목이 있습니다. 구입 전에 등록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 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용 전지는 해당 기기를 산 날부터 1년 6개월이 지난 뒤에 지원됩니다
지원 금액
구입 금액 전부가 아닙니다. 아래 세 금액 가운데 가장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삼고, 그 금액의 90%를 공단이 부담합니다. 나머지 10%와 기준을 넘는 금액은 본인이 부담합니다.
| 구분 | 정의 |
|---|---|
| 기준액 | 품목별로 법령에 정해진 상한 금액입니다 |
| 고시금액 | 전동휠체어 · 전동스쿠터 · 자세보조용구 · 이동식전동리프트 · 욕창예방방석 · 욕창예방매트리스 · 보청기처럼 제품별로 가격이 따로 고시된 품목에 적용됩니다 |
| 실제 구입 금액 | 영수증에 적힌, 실제로 지불한 금액입니다 |
예를 들면
전동휠체어 기준액이 209만 원인데 250만 원짜리를 샀다면 기준은 209만 원이 됩니다. 공단이 그 90%인 188만 1천 원을 부담하고, 나머지 61만 9천 원은 본인이 부담합니다.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는 90%가 아니라 전액(100%)을 지원받습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의료급여 기금에서 기준액 범위 안의 전액을 부담합니다.
품목별 기준액과 내구연한
2026년 9월 고시 기준입니다. 내구연한 안에는 1인당 1회 지원됩니다. 아래 이름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시에 적힌 그대로입니다.
처방전에는 다른 이름으로 적힐 수 있습니다
- 공단 고시는 쉬운 말 이름을 쓰지만, 병원에서 발급하는 처방전과 검수확인서에는 한자 이름이 적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같은 물건이므로 아래처럼 맞춰 보시면 됩니다.
- 긴 팔 보조기 = 장상지보조기 · 짧은 팔 보조기 = 단상지보조기
- 긴 다리 보조기 = 장하지보조기(KAFO) · 짧은 다리 보조기 = 단하지보조기(AFO)
- 목뼈 보조기 = 경추보조기 · 허리·엉치뼈 보조기 = 요천추보조기(LSO) · 등·허리·엉치뼈 보조기 = 흉요천추보조기(TLSO)
- 넓적다리 의지 = 대퇴의지 · 종아리 의지 = 하퇴의지 · 위팔 의지 = 상완의지 · 아래팔 의지 = 전완의지
- 「짧은 다리 보조기: 무릎관절 체중부하식」은 슬개건 체중부하식 단하지보조기(PTB AFO)입니다. 무릎 관절이 아니라 무릎 힘줄(슬개건)로 체중을 받습니다
팔 의지펼치기접기
| 유형 | 구분 | 기준액 | 내구연한 |
|---|---|---|---|
| 어깨가슴 의지 | 미관형 | 720,000원 | 4년 |
| 기능형 | 1,400,000원 | 4년 | |
| 어깨관절 의지 | 미관형 | 790,000원 | 4년 |
| 기능형 | 1,470,000원 | 4년 | |
| 짧은 위팔 의지 | 미관형 | 570,000원 | 4년 |
| 기능형 | 1,250,000원 | 4년 | |
| 표준 위팔 의지 | 미관형 | 570,000원 | 4년 |
| 기능형 | 1,250,000원 | 4년 | |
| 팔꿈치관절 의지 | 미관형 | 560,000원 | 3년 |
| 기능형 | 1,240,000원 | 3년 | |
| 아주 짧은 아래팔 의지 | 미관형 | 560,000원 | 3년 |
| 기능형 | 860,000원 | 3년 | |
| 짧은 아래팔 의지 | 미관형 | 450,000원 | 3년 |
| 기능형 | 750,000원 | 3년 | |
| 표준 아래팔 의지 | 미관형 | 450,000원 | 3년 |
| 기능형 | 750,000원 | 3년 | |
| 손목관절 의지 | 미관형 | 450,000원 | 3년 |
| 기능형 | 750,000원 | 3년 | |
| 손 의지 | 미관형 | 250,000원 | 1년 |
| 기능형 | 590,000원 | 2년 | |
| 손가락 의지 | 미관형 | 120,000원 | 1년 |
다리 의지펼치기접기
| 유형 | 구분 | 기준액 | 내구연한 |
|---|---|---|---|
| 한쪽 골반 의지 | - | 1,740,000원 | 4년 |
| 엉덩이관절 의지 | - | 1,740,000원 | 4년 |
| 넓적다리 의지 | 일반형 | 1,560,000원 | 3년 |
| 실리콘형 | 2,270,000원 | 5년 | |
| 넓적다리 체중부하 의지 | 일반형 | 1,560,000원 | 3년 |
| 실리콘형 | 2,270,000원 | 5년 | |
| 무릎관절 의지 | 일반형 | 1,490,000원 | 3년 |
| 실리콘형 | 2,010,000원 | 5년 | |
| 종아리 굴곡 체중부하 의지 | 일반형 | 1,290,000원 | 3년 |
| 실리콘형 | 1,810,000원 | 3년 | |
| 짧은 종아리 의지 | 일반형 | 860,000원 | 3년 |
| 실리콘형 | 1,520,000원 | 3년 | |
| 종아리 의지 | 일반형 | 740,000원 | 3년 |
| 실리콘형 | 1,480,000원 | 3년 | |
| 사임식 발목관절 의지 | 일반형 | 530,000원 | 2년 |
| 실리콘형 | 1,040,000원 | 3년 | |
| 의족 | 일반형 | 220,000원 | 1년 |
| 실리콘형 | 720,000원 | 2년 |
팔 · 척추 · 골반 · 다리 보조기펼치기접기
| 유형 | 구분 | 기준액 | 내구연한 |
|---|---|---|---|
| 어깨뼈 외전 보조기 | - | 290,000원 | 3년 |
| 긴 팔 보조기 | 일반형 | 240,000원 | 3년 |
| 각도 조절형 | 260,000원 | 3년 | |
| 짧은 팔 보조기 | - | 90,000원 | 3년 |
| 손가락관절 보조기 | - | 50,000원 | 3년 |
| 목뼈 보조기 | 필라델피아 | 70,000원 | 3년 |
| 소프트 칼라 | 60,000원 | 3년 | |
| 재킷 | 380,000원 | 3년 | |
| 척추 보조기 | 나이트-테일러식 | 150,000원 | 3년 |
| 허리·엉치뼈 보조기 | 윌리엄식 | 190,000원 | 3년 |
| 등·허리·엉치뼈 보조기 | TLSO 재킷 | 400,000원 | 3년 |
| 코르셋 | - | 80,000원 | 3년 |
| 골반 보조기 | - | 120,000원 | 2년 |
| 긴 다리 보조기 | 골반 보조기 부착 | 540,000원 | 3년 |
| 골반 보조기 미부착 | 410,000원 | 3년 | |
| 양쪽 긴 다리 보조기 | - | 790,000원 | 3년 |
| 무릎관절 보조기 | 관절운동 제한장치 부착 | 190,000원 | 3년 |
| 레녹스힐 | 160,000원 | 3년 | |
| 인대 손상용 | 80,000원 | 3년 | |
| 짧은 다리 보조기 | 무릎관절 체중부하식 | 370,000원 | 3년 |
| 짧은 다리 플라스틱형 | 일체형 | 120,000원 | 3년 |
| 90도 고정형 | 310,000원 | 3년 | |
| 크렌자크식 | 360,000원 | 3년 | |
| 짧은 다리 금속형 | 90도 고정형 | 300,000원 | 3년 |
| 크렌자크식 | 350,000원 | 3년 | |
| 맞춤형 교정용 신발 | - | 250,000원 | 1~2년 |
휠체어 · 이동 · 자세 보조기기펼치기접기
| 유형 | 구분 | 기준액 | 내구연한 |
|---|---|---|---|
| 수동휠체어 | 일반형 | 480,000원 | 5년 |
| 활동형 | 1,000,000원 | 5년 | |
| 틸팅형 | 800,000원 | 5년 | |
| 리클라이닝형 | 800,000원 | 5년 | |
| 전동휠체어 | - | 2,090,000원 | 6년 |
| 전동스쿠터 | - | 1,670,000원 | 6년 |
| 전동휠체어·스쿠터용 전지 | 2개 1세트 | 160,000원 | 1년 6개월 |
| 지팡이 | - | 20,000원 | 2년 |
| 목발 | - | 15,000원 | 2년 |
| 지지워커 | 전방 | 50,000원 | 3년 |
| 후방 | 300,000원 | 3년 | |
| 이동식 전동리프트 | 본체 | 1,700,000원 | 5년 |
| 베이스 | 800,000원 | 5년 | |
| 자세보조용구(앉기형) | 몸통·골반 지지대 | 880,000원 | 3년 |
| 머리·목 지지대 | 210,000원 | 3년 | |
| 팔 지지대·랩트레이 | 170,000원 | 3년 | |
| 다리·발 지지대 | 240,000원 | 3년 | |
| 욕창예방방석 | - | 250,000원 | 3년 |
| 욕창예방매트리스 | - | 400,000원 | 3년 |
시각 · 청각 · 언어 보조기기펼치기접기
| 유형 | 기준액 | 내구연한 |
|---|---|---|
| 보청기 | 1,310,000원 | 5년 |
| 체외용 인공후두 | 500,000원 | 5년 |
| 의안 | 620,000원 | 5년 |
| 저시력 보조안경 | 100,000원 | 3년 |
| 콘택트렌즈 | 80,000원 | 3년 |
| 돋보기 | 100,000원 | 4년 |
| 망원경 | 100,000원 | 4년 |
| 흰지팡이 | 25,000원 | 6개월 |
전동휠체어처럼 제품별 고시금액이 있는 품목은 어떤 제품을 고르느냐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달라집니다. 제품별 고시금액과 지급 이력은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공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 ‘The 건강보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병원의 역할
처방과 검수확인은 재활의학과 외래에서 합니다
진찰과 필요한 검사를 거쳐 품목과 규격을 정해 처방전을 발급하고, 제작된 보조기기를 가지고 다시 오면 처방대로 만들어졌는지 확인해 검수확인서를 써 드립니다. 서류 작성과 제출 방법이 어려우면 외래 간호사나 사회사업팀에 말씀해 주십시오.
본인이 대상이 되는지, 어떤 품목이 알맞은지는 재활의학과 외래에서 상담해 드립니다. 건강보험 자격과 지급 이력은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또는 가까운 공단 지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료 예약은 원무과 000-0000-0000.
공단에 물어볼 것
관련 안내
근거 자료 원문
법령과 고시 원문을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두 새 창으로 열립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1조 ↗
보조기기 급여의 근거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규칙 별표 7 ↗
품목별 인정 조건 · 기준액 · 내구연한 · 90% 부담 원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규칙 제26조 ↗
청구 절차와 제출 서류를 정한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
품목별 세부 인정기준 · 처방 가능 전문과목 · 사전 승인 대상
보건복지부 고시 · 국가법령정보센터
세부사항 고시 별표 5 ↗
위 기준액 표가 실린 별표
국가법령정보센터
장애인보조기기 급여제도 안내 ↗
제도 전반을 쉽게 정리한 안내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조기기별 지급 기준과 지급 절차 ↗
품목마다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표로 정리
국민건강보험공단
품목별 제품 안내(기준액 및 내구연한) ↗
사진과 함께 품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세부사항 고시 전체 조문과 개정 연혁 ↗
최신 개정본과 이전 고시를 나란히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Law
고시 원문 게시판 ↗
제품별 결정가격 고시의 개정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 지급 ↗
신청 방법을 쉬운 말로 설명한 안내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보조기기에 대한 의료급여 지급 ↗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위한 별도 안내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위 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안내 자료를 정리한 것입니다. 게시 기준일은 2026년 9월이며, 기준액 · 내구연한 · 서식은 고시 개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신청 전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에 확인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