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갈래
네 제도는 잣대도 심사하는 곳도 다릅니다. 무엇이 다른지 먼저 보기
교통사고 후유장해는 하나의 잣대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법이 정한 급수로 한도를 정하는 부분과, 잃어버린 소득을 계산하는 부분이 따로 있습니다.
| 책임보험 (대인배상 Ⅰ) | 대인배상 Ⅱ · 합의 · 소송 | |
|---|---|---|
| 무엇인가 | 모든 차가 의무로 드는 보험 | 그 위에 얹는 보상. 다투게 되면 법원까지 갑니다 |
| 잣대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 정한 후유장애 1급 ~ 14급 | 노동능력상실률: 몇 퍼센트를 잃었는가 |
| 쓰임 | 급수마다 보험금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 잃은 소득(일실수익)과 위자료를 계산하는 바탕이 됩니다 |
| 누가 정하나 | 법령의 기준표 | 의사의 감정 소견을 바탕으로 보험사·법원이 판단 |
환자분이 실제로 부딪히는 것은 대개 오른쪽입니다. 보험사가 '후유장해진단서를 받아 오라'고 하는 것도 이쪽 이야기입니다.
노동능력상실률
'사고가 없었다면 일해서 벌었을 돈을, 지금 몸으로는 얼마나 못 벌게 되었는가'를 퍼센트로 나타낸 숫자입니다. 국내 실무는 오래전부터 맥브라이드(McBride) 표를 바탕으로 계산해 왔습니다.
- 신체 부위별 장해율: 어디를 얼마나 다쳤는지에 따라 표에 적힌 값이 있습니다
- 직업계수: 같은 손 장해라도 손을 쓰는 일을 하던 분과 그렇지 않은 분의 숫자가 다릅니다
- 연령 보정: 나이에 따라 값을 조정합니다
- 한시장해와 영구장해: 목·허리 염좌나 추간판탈출증처럼 좋아질 여지가 있는 것은 기간을 정해 인정하고, 절단이나 실명처럼 되돌릴 수 없는 것은 영구로 봅니다
그래서 직업과 나이를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이 부분이 빠지면 진단서를 다시 써야 하는 일이 생깁니다.
AMA 방식은 무엇이 다릅니까
미국의학협회가 만든 AMA Guides(6판)는 직업을 따지지 않고 몸의 기능이 얼마나 손실되었는지를 봅니다. 척수손상처럼 팔·다리·방광·장이 한꺼번에 영향을 받는 경우에는 이 방식이 상태를 더 촘촘히 담아냅니다. 다만 국내 자동차보험과 법원 실무에서는 여전히 맥브라이드 쪽이 널리 쓰이고, 필요에 따라 두 방식을 함께 적기도 합니다. 어느 방식으로 적을지는 제출처에 먼저 확인해 주십시오.
발급 시기
치료가 끝나고 증상이 고정된 뒤입니다. 아직 좋아지고 있는 중이거나 수술을 앞두고 있으면 평가할 시기가 아닙니다.
보험사가 서둘러 받아 오라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이르게 적힌 숫자는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사정을 담당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시점에서 적을 수 있는 것과 나중에 적어야 하는 것을 나누어 안내해 드립니다.
이런 부탁은 받아 드릴 수 없습니다
- 숫자를 올려 달라거나 없는 소견을 넣어 달라는 요청: 허위 진단서는 의사와 환자 모두에게 책임이 돌아옵니다
- 사고 전부터 있던 문제를 빼 달라는 요청: 기왕증은 어차피 상대 쪽 감정에서 드러납니다. 처음부터 적고 그 관여 정도를 함께 밝히는 편이 낫습니다
- 검사에서 일부러 힘을 덜 주시는 것: 근력 검사와 근전도는 앞뒤가 맞지 않으면 드러납니다. 신뢰를 잃으면 정당한 부분까지 깎입니다
절차와 준비 서류
- 1보험사에서 서식을 받아 옵니다: 후유장해진단서는 회사마다 서식이 다릅니다. 병원에 있는 아무 서식에나 적어 드릴 수 없습니다.
- 2진찰과 검사: 남은 장해를 확인할 수 있는 검사를 합니다. 이미 한 검사는 다시 하지 않습니다.
- 3후유장해진단서 작성: 장해의 부위와 정도, 사고와의 관계, 기왕증의 관여, 앞으로의 치료와 호전 가능성을 적습니다.
- 4보험사 제출과 손해사정: 보험사가 검토하고 금액을 산정합니다.
- 5합의 또는 소송: 다투게 되면 법원이 지정한 병원에서 신체감정을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올 때 가져올 것
- 보험사가 준 후유장해진단서 서식
- 사고 접수 번호와 담당자 연락처
- 처음 치료받은 병원의 진료 기록: 사고 직후의 상태를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 엑스레이 · CT · MRI 등 영상 자료(CD)
- 수술을 받았다면 수술 기록지
- 직업과 하던 일의 내용: 노동능력상실률 계산에 필요합니다
참고 · 개인보험
생명보험이나 상해보험에서 받는 후유장해보험금은 자동차보험과 또 다른 잣대를 씁니다. 약관에 붙은 장해분류표의 지급률로 정하며, 노동능력상실률과는 다른 숫자입니다.
- 몸을 열세 개 부위로 나눕니다: 눈 · 귀 · 코 · 씹고 말하는 기능 · 외모 · 척추 · 체간골 · 팔 · 다리 · 손가락 · 발가락 · 흉복부장기와 비뇨생식기 · 신경계와 정신행동
- 각 항목마다 지급률(퍼센트)이 정해져 있고, 그 비율만큼 보험금이 나옵니다
- 영구적인 장해가 원칙입니다. 다만 한시적인 장해라도 그 기간이 5년 이상이면 해당 지급률의 20%를 인정합니다
- 하나의 장해에서 통상 따라 나오는 장해(파생장해)는 합산하지 않고 높은 쪽 하나만 적용합니다
재활 환자에게 특히 관계되는 규정
- 뇌졸중·뇌손상·척수손상 등 신경계 장해는 발병이나 외상 후 12개월 동안 치료한 뒤에 평가합니다. 12개월이 지나도 뚜렷하게 좋아지고 있으면 6개월 범위에서 평가를 미룹니다
- 신경계 장해는 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다섯 가지 가운데 하나 이상이 제한되었을 때 인정하며, 지급률이 10%에 못 미치면 인정하지 않습니다
- 신경계 장해의 진단 전문의는 재활의학과·신경외과·신경과 전문의입니다
- 정신행동 장해는 상해나 질병 후 18개월이 지난 뒤에 판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진단합니다
그래서 같은 몸을 두고도 자동차보험의 숫자와 개인보험의 숫자가 다르게 나옵니다. 잘못된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표를 쓰기 때문입니다. 두 곳에 모두 낼 것이라면 미리 말씀해 주십시오. 서류를 각각 준비합니다.